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영문)는 2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66) 전 경남 통영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일시, 방법, 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임중이던 지난 2006년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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