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과 욕설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아들에게 반말로 일관하면서 욕설을 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했다"며 A(20)씨의 아버지가 낸 진정을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지청장에게 B검사(35)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 검사는 지난 3월 강간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A씨가 출석을 미루고 진술녹음 조사에 응하지 않자 '거짓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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