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자가용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50)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집에서 근무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이 걸려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근무처로 직행하는 통근버스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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