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9月22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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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사유 보충역 판정 작년 5900여명"
Sep 22nd 2011, 07:54

병무청이 징병검사에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하면서 신장과 체중 사유로 인한 4급 보충역 판정자가 급증해 BMI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징병검사에서 신장과 체중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8년 8천568명, 2009년 5천401명, 작년 5천99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는 2천54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지난 2007년 연구용역을 거쳐 2008년부터 징병검사에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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