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상자 10명 중 1명은 '무임승차'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고액 재산가는 취업을 하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얻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고액재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과표기준 9억 초과 재산 보유자) 1만9천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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