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이 1일부터 인천과 경기도 벽제 등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70%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부천시는 9월부터 시행되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한 연고자와 부천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비용의 70%를 시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민이 벽제에서 화장할 경우 화장비 70만원 중 70%인 49만원을 지원받으며, 인천이나 수원·성남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0만원의 화장비 중 7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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