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을 고양시 관내에서 불법 운영해 온 민간업체가 고양시의 철거 통보에 맞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해 온 N사가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와 원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의 시정...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