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9일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 주변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지동 일대 224만㎡는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주변의 구도심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 주차 등 모든 분야의 조례와 지침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구도심 지역의 불합리한 토지 분할,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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