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문이나 기자회견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할 경우 경찰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가 경찰서 정문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경찰이 적기에 차단하거나 검거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응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위대가 집단으로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인도 등 안전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추가 집결을 막고 이후도 집회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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