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발의 공고 제목은 누구의 지원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시장의 지원범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투표의 결과가 어떻든 교육청 정책을 구속할 수 없고, 교육청의 지원 범위를 말한다면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越權)"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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