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5만원권 1만499장(5억2천495만원)의 몰수 및 8억4천8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7억 가운데 4억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