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취업이나 부업 알선을 미끼로 학생·주부를 다단계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다단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으려 해도 판매원이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비자 청약철회(환불) 행사기간이 연장된다. 법망을 피해 편법영업을 해온 변종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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