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 내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불출석한 2명을 제외한 64명 중 39명에게 벌금 20만원, 1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3명에게는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노당으로부터 가입원서와 당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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