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파파라치의 함정에 빠져 불법행위로 신고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콜밴업자들을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25일 전문 파파라치의 유도로 화물이 없는 승객을 태우다 적발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콜밴(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업자 A(60)씨 등 62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5시 40분께 화물을 갖고 있지 않은 승객 B씨를 천안시 신당동에서 직산읍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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