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외교습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초 성추행 뒤 피해자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자 차츰 추행의 정도를 높여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가정방문 수학 과외교사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A(당시 16·여)양 집에서 지난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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